2025년 6월 현재,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해당 제도는 법정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,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.
✅ 법정 소상공인 자격 기준
- 상시 근로자 수 기준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: 10명 미만
- 도소매, 음식점, 숙박업 등 기타 업종: 5명 미만
- ※ 임원, 일용직,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등은 제외
- 영리 목적의 사업자만 해당 (비영리 단체, 조합 등 제외)
-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
📄 자격 확인 방법
-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발급 필요
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서류: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, 상시 근로자 수 증빙 등
- 상시 근로자 수 산정
- 12개월 이상 사업자는 월별 평균 산정
- 12개월 미만은 역산하여 평균 계산
📌 정책자금 대출 조건
- 대출 용도: 운전자금, 시설자금
- 한도:
- 운전자금: 일반형 1억 원, 혁신형 2억 원
- 시설자금: 일반형 5억 원, 혁신형 10억 원
- 기간: 운전자금 최대 5년, 시설자금 최대 8년 (분할상환)
- 금리: 기준금리 2.79% + 가산금리 (0.4%p~1.6%p)
🔍 신용취약자금
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자금으로, 조건이 더욱 유리합니다.
- 대상: 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
- 금액: 최대 3천만 원
- 조건: 5년 상환 (2년 거치, 3년 분할)
- 의무사항: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 이수
📅 신청 절차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부터 상시 접수 (자금별로 상이)
- 신청 방법: 온라인(소상공인정책자금 시스템)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
- 필요 서류: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, 매출증빙, 상시 근로자 서류, 사업계획서 등
- 결과 통보: 신청 후 2~4주 내 문자·이메일·홈페이지 통보
📞 문의처
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콜센터 (1357) 또는 가까운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이번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업 안정과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,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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